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동 주소지에서 「OO」이라는 상호로 86.5.17부터 필름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외 (주)OOOOO(종로구 OO동 OOOO소재)의 세무사찰과정에서 89.1월~5월까지 기간에 (주)OOOOO가 청구인에게 14,825,272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동 금액을 매출로 환산 18,532,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91.5.1 부가가치세 2,064,22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27 심사청구를 거쳐 91.10.11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성동구 O동 OOOOOO 에서 “OO”이라는 상호로 필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9.1월부터 동년 5월까지 기간에 14,825,272원 상당의 필름을 (주)OOOOO로부터 매입하고서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매출가액으로 환산하여 18,532,000원의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89년도의 월평균 매출은 1~2백만원대였고, 연말쯤에야 겨우 3~4백만원대였는데, 5월의 경우 위 금액을 합하여 매입액만도 11,115,727원이나 되나, 청구인은 일시에 위 금액의 상품을 매입할 자금 O력도 없고 판매할 O력도 없으며,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상 상호는 “OO”인데, 이 건 당초 조사처인 종로세무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호를 OO양행이라고 하고 (OO양행은 여러군데 있음) 청구인의 사업장과 성명이 첨기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그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청구인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며, 이 건 외에 청구인은 이 건과 동일한 경우인 89.1,2기분 매출누락12,378,943원에 대하여도 시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 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당초 조사처에서 전시한 일계표상의 거래내용을 (주)OOOOO의 실지 거래내용으로 보아, 이 건 과세의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위 일계표내용이 외상매출, 현금매출등 거래내용이 세분되어 있으며, 이에 의하여 매일매일의 상품수불부를 작성하였고, 동 일계표를 조사처에서 조사중 징취한 점 등으로 보아 동 일계표는 (주)OOOOO의 상품 매출과 관련된 신빙성 있는 원시 장부로 보여지나, 청구인은 (주)OOOOO와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으며,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88년 제2기~89년 제2기까지의 매입세액공제 신고한 세금계산서 16건 19,844,500원에 대한 거래사실이 일계표에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상호는 “OO”으로 되어 있으나, 이와 유사한 상호로는 “OO양행”만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OO양행”을 청구인으로 볼 수밖에 없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일계표상의 “OO양행”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래내용을 청구인의 거래로 보아 89년 제1기중 필름14,825,272원 상당액을 매입누락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매출가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자료가 실지 거래임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주)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 법인이 89.1월부터 동년 5월까지 기간에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다는 파생자료(15건 14,825,272원)통보에 의하여 이를 매출환산한 가액18,532,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쟁점과세자료금액을 매입한 사실도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청구외 (주)OOOOO에 대한 일계표조사에서 청구인의 상호인 「OO」또는 유사상호 「OO양행」으로 표시된 거래를 청구인과의 거래로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외 (주)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파생된 자료를 보면 청구인과의 거래근거로 (주)OOOOO의 89년 1월부터 동년 5월까지 기간의 일계표상 거래처 명의가 「OO」 또는 「OO양행」으로 기재된 거래내역을 (주)OOOOO의 유일한 고객인 청구인과의 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86.5.17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성동구 O동 OOOOOO에서 「OO」상호로 필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OOOOO로부터 89.1.1~6.20기간에 13건 5,363,900원 상당의 필름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청구인 주소 또는 성명기재도 없이 상호가 「OO양행」으로 기재된 거래분을 청구인과의 거래로 인정하였고, 당심에서 이 건 과세근거의 구체적인 입증자료 요구한데 대하여 당초 조사관서인 종로세무서장이 모든 과세자료는 (주)OOOOO의 일계표에 의한 것으로서 일계표에 기재된 「OO」 또는 「OO양행」은 (주)OOOOO의 유일한 고객인 「OO OOO」의 과세자료로 활용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호도 아닌 「OO양행」으로 기재된 5건 8,701,400원을 청구인과의 거래로 인정함은 이에대한 과세근거조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실질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주)OOOOO의 매출누락 과세자료15건 14,825,272원중 청구인의 상호가 아닌 「OO양행」과의 거래분5건 8,701,400원을 청구인과의 거래로 인정함은 사실관계 조사미흡과 실질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