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19. 남편 강태근이 사망함에 따라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35-3 소재 창고용지 1,2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을 상속받아 시가를 7억9,860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시가인 2억7,240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하고 2010.11.30. 청구인에게 상속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7억9,860만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억7,240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나 과세미달이어서 청구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다. 위 관련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0서1562, 2010.7.2. 외 다수 같은 뜻).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