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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승무원 및 역무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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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승무원 및 역무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2002-0307생산일자 2002-07-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의 범위 제4호에서 “지하철건설 및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31. ○○시 ○○구 ○○동 ○○번지 소재 오피스텔 5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 시세감면조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면제신청 을 하였으나,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454,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080,000원, 농어촌특별세 908,000원, 등록세 13,620,000원, 지방교육세 2,724,000원, 합계 26,332,000원을 2002.1.30.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노사합의에 따라 지하숙소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냉방공사가 시행되는 지하철 ○○ ○호선·○호선역의 대체숙소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하철 운행에 종사하는 승무원 및 역무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시세감면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승무원 및 역무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시세감면조례 제17조 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또는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14조에서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지하철건설 및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1.8.3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의 지하철 건설 및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2001.12.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401호·402호·405호는 승무원의 숙소로 901호·902호는 역무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은 오피스텔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시적으로 승무원 및 역무원의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하여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오피스텔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하철 운행에 종사하는 승무원 및 역무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세감면조례 제17조 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설치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과 같이 승무원 및 역무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설치조례 제14조 제4호의 규정과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의 범위 제4호에서 “지하철건설 및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과 세 내 역 과세대상 :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단위 : 원)

과세물건호 수

과세내역

비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401

1,660,000

166,000

2,490,000

498,000

4,814,000

승무원숙소

402

1,660,000

166,000

2,490,000

498,000

4,814,000

"

405

1,660,000

166,000

2,490,000

498,000

4,814,000

"

901

2,000,000

200,000

3,000,000

600,000

5,800,000

역무원숙소

902

2,100,000

210,000

3,150,000

630,000

6,090,000

"

9,080,000

908,000

13,620,000

2,724,000

26,33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