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주주·임원단기채권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92사업년도말 70,000천원, 93사업년도말 540,000천원, 94사업년도말 1,201,000천원, 95사업년도말 1,201,0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92사업년도 - 95사업년도(4개 사업년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시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96.5.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92사업년도분 1,520,340원, 93사업년도분 18,611,310원, 94사업년도분 51,382,070원, 95사업년도분 41,810,860원 합계 113,324,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5 이의신청과 96.8.13 심사청구를 거쳐 96.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처분청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금액으로 본 95사업년도말 주주·임원단기채권 1,201,000천원 중 900,000천원은 청구법인에 주주로 참여한 협력업체들의 출자금 반환요구에 의하여 93년1월 중 그 출자금(자본금)을 반환해 준 것이기 때문에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주주·임원단기채권으로서 92사업년도 이후 95사업년도까지 일관성 있게 기장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부터 95사업년도까지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대차대조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자본금이 감소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상업등기부상 자본금이 변동등기된 사실도 없어 쟁점금액이 감자에 의한 출자금 반환액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주주·임원단기채권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주주에 대한 출자금 반환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출자자와 그 친족을 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7호에서는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를 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47조 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주주로 참여한 협력업체들에게 그 출자금을 반환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자기주식매입액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부터 95사업년도까지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자본금 및 주주의 변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상업등기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92.11.5자 1,200,000천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96.8.5 청구법인이 해산등기 할 때의 자본금이 1,200,000천원으로 등기되어 있어 92.11.5일 이후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변동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분석시 보정서류 요구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에서도 이 건 자기주식취득이나 주주총회에 의하여 감자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고 또한 주주총회 의사록등 근거서류도 제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2) 한편, 당 심에서 청구법인의 주주 중 청구외 OO섬유주식회사의 결산서상 투자자산명세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섬유주식회사는 92사업년도말 관계회사주식으로 660,000,000원을 계상하고 있고, 93사업년도말에도 관계회사주식으로 660,000,000원을 계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93년1월중에 청구외 OO섬유주식회사에 360,000,000원의 출자금을 반환하는 등 주주들에게 쟁점금액을 출자금 반환액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계상된 주주·임원단기채권은 청구법인이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여 자본금을 반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고, 오히려 출자자들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이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