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창고용지 15,01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토지 공시가격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종전부터 건축물이 있었으나 인근 주민의 민원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신·증축할 목적으로 2011.11.15. OOO에게 ‘건물·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건축신고(증축)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후단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토지과세대상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94누11958, 1996.6.28.)에서도 “토지소유자에게 그 지상의 건축행위를 금지하여 놓고는 조세를 부과할 때는 건축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토지 부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보아 별도합산과세를 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되, 그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장관이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한 통보내용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과세표준
세 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7.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125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5억원 초과
5천625만원 + (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과세표준
세 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O OO) OOOO (OO : O, O) (나) 처분청은 위 구분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1.11.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OOO시장에게 제출한 쟁점토지 소재지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2011.11.15.) 및 OOO의 ‘건축신고(증축) 신청불가 처리알림’(OOO 2011.11.18.) 공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1.15. OOO에게 쟁점토지 소재지에 공장 및 창고시설 7개동(1,617.9㎡)의 증축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건축신고(증축) 신청불가 처리알림’(OOO2011.11.18.)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의 건축신고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 및 「민원사무처리치침」(OOO2011.10.24.)에 저촉되어 불가처리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우리 원에서OOO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차고지설치확인을 받아 사용하는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합계의 1.5배와 폐수배출시설 및 수조 등 건축물 부속시설물 수평투명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면적을 위 <표1>과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차고지설치확인을 받아 사용하는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합계의 1.5배와 폐수배출시설 및 수조 등 건축물 부속시설물 수평투명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점,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도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