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2.15. 한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제보자에게 관련제세를 경정·고지하였고, 2023.4.12. 청구인에게 포상금 예상금액을 “OOO원”(쟁점사업자의 추징세액 중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추징세액 OOO원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계산), 지급시기 도래일을 “2023.2.21.”로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따라 2023.4.19.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2023.4.27.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을 지급한 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후 처분청에 포상금의 추가지급을 요청하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추가지급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지 아니한 채,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산정되었으므로 추가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3.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인의 적법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신청에 따르는 행위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신청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신청ㆍ수령한 것 외에 추가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를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안내 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결과 통지에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5858, 2022.6.30.,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