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OO 소재 전 16,7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320,000,000원에 ’90.1.10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1,320,000,000원 중 870,500,000원을 청구인이 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5.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577,890,000원 및 동 방위세 96,31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4 이의신청, ’94.10.12 심사청구를 거쳐 ’95.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1.6.16부터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취임하여 회사의 최고경영자로서 계속 근무하여 왔고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인출한 자금(가수금 반제, 가불금)임이 확인되어 동 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父 OOO(OO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중 일부(870,500,000원)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취득자금 1,320,000,000원 중 870,500,000원이 청구인의 父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가수금계정과 가불금계정에서 지급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870,500,000원 상당액을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매입자금 1,320,000,000원 중 870,500,000원을 청구인의 父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1,320,000,000원에 대한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전무이사로 있고 청구인의 父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자금 870,500,000원이 인출되어 동 금액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하였는데 위 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을 처분청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인 출 일 자
금 액
회 계 처 리 내 용
계 정
인 출 자
’89. 8. 1
132,000,000
가수금 반제
OOO
’89.12.29
118,500,000
가수금 반제
OOO
’90. 1.10
100,000,000
가수금 반제
OOO
’90. 1.10
292,000,000
가불금 지급
표기없음
’90. 1.15
228,000,000
가불금 지급
표기없음
계
870,500,000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OOO의 위 가수금 반제금액 350,500,000원과 인출자 표기가 없는 가불금 지급금액 520,000,000원을 위 OOO의 가불금으로 추정하여 동 자금을 모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증여(’90.1월)당시 40세로서 ’81.6월부터 위 OO건설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다가 ’92.2.29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청구인의 父 OOO은 이 건 증여 당시 68세로서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81.6월 이후 위 법인의 경영책임자로 계속 재직하고 있음을 볼 때 법인의 자금을 그의 필요에 따라 가불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증여로 본 870,500,000원 중 ’90.1.10자 가불금 292,000,000원, ’90.1.15자 가불금 228,000,000원, 총 520,000,000원의 경우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장부상 누구의 것인지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자금의 인출자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동 520,000,000원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점으로 볼 때 그 가불금은 청구인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이 520,000,000원의 가불금에 대한 인출자가 청구인의 父 OOO이고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확증도 없이 이를 증여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52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