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30. 경상남도 마산시
○○
읍
○○
리
○
번지 토지 3,504.8㎡상에 신축 취득한 공동주택 60세대 연면적 11,580.09㎡(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5,434,738,819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법인장부 가액보다 기 신고취득가액이 과소 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과소신고금액 628,838,74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684,040원, 농어촌특별세 1,383,430원, 등록세 7,506,810원, 지방교육세 1,400,740원, 합계 28,975,020원(가산세 포함)을 2007.3.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우선,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경상남도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내역 중 첫째, 면허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자본증자시 등록세, 법인균등할 주민세 등 7,878,920원은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과는 별개로 사업의 계속영위를 위한 당연 지출경비이고, 둘째, 본사사무실 임차료 3,525,000원 역시 사업의 계속영위를 위한 당연 지출경비이며, 셋째, 건설자금이자 258,886,386원은 분양촉진을 위해 분양자의 은행대출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신납부 한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고, 넷째, 외주비 중 부대토목공사비 177,847,294원은 단지내 포장공사 등으로 건축물의 공사원가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위 모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
외주비 중 단지내 포장공사 및 조경공사원가서상의 제비용 35,451,031원은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면허세 등 지방세, 본사사무실임차료, 건설자금이자 중 입주자들의 중도금대납이자, 단지내 포장공사 및 조경공사 등 제경비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2.2.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3.2.1.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04.6.30.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면허세 등 지방세
, 본사사무실임차료, 건설자금이자 중 입주자들의 중도금대납이자, 단지내포장공사 및 조경공사 등 제경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대로 보면, 첫째, 세금과공과금
7,878,920원
중 면허세(건축허가 변경분) 32,000원 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필요경비로 볼 수 있겠으나, 2003년도·2004년도 종합토지세 7,755,530원, 증자에 따른 등록세 27,600원, 자동차세 8,790원, 법인균등할 주민세(본사분) 55,000원, 합계 7,846,920원은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된 계정과목에 계정처리 하였다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본사사무실 지급임차료
3,525,000원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마산시
○○
동
○
-
○
번지 소재 본점사무실 임대료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중도금 대납이자는 건축공사비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기 보다는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그 일부를 부담한 금액으로서, 건축공사와 분양활동은 각각 자산의 취득행위와 판매 및 자금조달행위로서 그 성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실질상으로도 해당 주택을 할인판매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7-344호, 2007.6.25)으로 청구인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258,886,386원 중
이 사건 공동주택의 중도금 대납이자로 158,503,965원을 지급한 사실이
○○○○
회 김해시지부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서 및 분양중도금 이자 조회내역서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 외주비 부대토목공사비 중 흙막이 공사에 소요된 비용 130
,000,000원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8두6364, 1999.12.10)이나 단지내 포장공사 등에 소요된 47,847,294원은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또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외주비 단지내포장공사 및 조경공사 제경비
35,451,031원 중 14,201,395원(제경비 중 조경공사 및 단지내포장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안분하여 산출)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조경공사 및
단지내포장공사 등에 지급된 제반비용이므로 이 또한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