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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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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975생산일자 2014-10-08
AI 요약
요지
1. 처분청은 2013.7.19.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000에게 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000이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와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을 못하고 있으므로, ***이 2013.8.5.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함 2. 청구법인은 2010.7.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유가 쟁점토지 인근 주민의 민원과 공사비 정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7.1. 개업하여 사료,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2010.11.16. OOO 전 331㎡, 같은 리 285-6 임야 5,112㎡ 및 같은 리 285-7 임야 9,669㎡ 합계 15,1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구「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 11133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4.17. 현지 출장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OOO원에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8.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하여 2013.8.5. 청구법인에게 도달한바,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1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OOO은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쟁점토지에서 건축공사 중이던 OOO 어느 곳의 사용자도 아닌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또한, 쟁점고지서를 청구법인 주소지에 배달한 OOO우체국 집배원 남OOO도 OOO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13.8.5. 쟁점토지에서의 건축공사 현장책임자인 이OOO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았다.

「지방세기본법」 제32조

에서는 처분청이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령권한이 없는 OOO에게 배달되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 2013.8.5. 도달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의 효력발생일은 2013.8.5.이다.

(2) 처분청은 2013.4.17. 쟁점토지의 공장신축 건설현장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최초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2009.2.23. 공장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0.11.1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 신축공사를 계속하였으며, 2013.8.30.까지 공사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받아 2013.12.13. 건축공사를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처분청의 현지 확인 당시는 주변 민원 및 공사비 변경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날이었고, 이후 신축공사를 계속하여 공장 건물을 준공하고 공장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바, 이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OOO이 청구법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이므로, OOO의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3.7.24.로부터 이의신청 제기기간 90일을 기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송달 이전인 2013.5.22. OOO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바 2013.7.19. OOO이 불채택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2013.7.22. 발송한 납세고지서도 OOO이 2013.7.24. 수령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2013.8.6. 지방세 과세결정 통지에 대한 질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문도 2013.8.12.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이 건 납세고지서, 질의 회신문을 모두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만약 OOO이 수령하여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과 납세고지서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면 청구법인이 2013.8.6. 지방세 과세결정 통지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없었을 것인 점, 청구법인은 해당 질의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를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2014.7.24.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의 도달일을 2013.7.24.로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3.11.4.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며, 동 이의신청을 거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마찬가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였고 주변민원 및 공사비 문제로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사업계획 시 충분히 예측되어지는 협의사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에게 건물의 착공 및 공장설립의 허가권자가 공장설립 승인을 연장해준 사유는 단지 연장기한 내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한 것일 뿐, 「지방세법」상 과세 불변기간을 연장하여 준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공장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고 토목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료 및 신재생에너지사업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신축한 건물 및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처분청이 감면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처분은 청구법인이 2010.6.30. 창업한 후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것으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을 사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확장하여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창업중소기업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3.4.17. 현장에 출장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석축공사가 중단된 임야상태로 2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5.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과세예고하였고, 인터넷 국내등기 종적 조회서에 따르면 2013.5.16. 이OOO가 이를 수령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5.22. OOO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OOO도지사는 2013.7.10. 이를 불채택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은 2013.7.19. OOO이 수령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7.22.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고, 인터넷 국내등기 종적 조회서에 의하면 OOO이 2013.7.24.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8.6. 처분청에 지방세 과세결정 통지에 따른 질의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3.8.8. 이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며, 인터넷 국내등기 종적 조회서에 의하면 2013.8.12. OOO이 이를 수령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3.11.4.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O도지사는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3.7.24.부터 90일이 경과(104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2014.1.22. 각하 결정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사 수령여부와 관련하여 이OOO의 확인서(2014년 4월)를 제출한바, 이OOO는 2013년 4월~10월까지 청구법인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기간 중 청구법인에 배달되는 우편물을 본인 등이 수령하여 청구법인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전달하였으며, 2013.8.5. 공사현장의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 서류를 정리하던 중 납세고지서가 발견되어 그 날 오후에 청구법인 대표 김OOO에게 전달하였을 뿐 2013.7.24. 본인이 등기우편물 수령사실이 없고, OOO은 알지 못하며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OOO우체국장이 2014.5.14. 처분청에 송부한 ‘등기우편물 송달 확인요청(2014.5.9.)에 대한 회신’을 제출한바, 납세고지서 배달시 해당 주소지를 방문하여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OOO이라는 사람이 수령 및 서명하였고, 집배원 남OOO과 성씨에 관한 대화까지 나누며 배달하였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박OOO은 2008.6.16.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으며, 2009.2.23. 토목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박OOO은 2010.11.11. 청구법인 명의로의 공장설립승인 변경 승인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2010.11.16. 박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6.7. 공사기간을 2008.6.16.~2013.8.31.로 변경하는 내용의 토목공사변경승인을 받아 토목공사는 2013.12.4., 건축공사는 2013.12.13. 각각 준공하였다.

(라) 처분청의 현장 확인 출장복명서(2013.4.17. 14:00~15:00)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석축공사 중 공사가 중단되었고, 취득토지 중 일부만 석축공사를 하였으며 대부분의 토지는 취득 당시의 임야 상태라는 내용이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및 추징과 별도로, 쟁점토지 중 7,010㎡에 대한 지목변경, 쟁점토지상 공장건축물 3개동의 신축 및 차량 1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2014.7.28.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4.7.19.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수령권한 있음을 인정하는 이OOO가 2013.8.5. 공사현장의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 서류를 정리하던 중 납세고지서가 발견되어 그 날 오후에 청구법인 대표 김OOO에게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이와 달리 OOO은 알지 못하며,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는 점,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1지245, 2011.7.7., 같은 뜻임), OOO에게 수령권한이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3.8.5. 이OOO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내인 2013.11.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거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석축공사 중 공사가 중단되었고, 쟁점토지 중 일부만 석축공사를 하고 대부분의 토지는 취득 당시의 임야 상태로 조사된 점,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업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지연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3지1078, 2014.5.1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변 민원 발생 및 공사비 변경 문제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이라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 것은 토목공사 또는 공장건축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것일 뿐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에 취득세 등 추징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해당 사업의 사용기간 2년을 연장하여 준 것은 아닌 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감면과 별도로 쟁점토지 중 7,010㎡에 대한 지목변경, 쟁점토지상 공장건축물 3개동의 신축 및 차량 1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본문 및 제120조 제3항 본문에 의한 것이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전자서명법」 제2조

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

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

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