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고철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88년 1기중에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OO물산 OOO로부터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29,996,750원, 매입세액 2,999,675원)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마포세무서장은 88.11.19. 위 OO물산 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이 건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마포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근거하여 89.4.1.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87,42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4-5월 위 OO물산 OOO로부터 양은설등 29,996,750원 상당을 정당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매입하고 이를 매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사실과 다른 위장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전시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에 대한 당초조사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은설등을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인 위 OO물산 OOO의 관할세무서장(마포세무서)이 조사 확인한 바, 위 OO물산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는 소위, 자료상이므로 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의 관할세무서로 해당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전시의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게 되었는 바,
위 OO물산은 수입알미늄설을 특정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공매입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조사·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이 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시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위 OO물산 OOO로부터 88년 1기중에 5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999,675원을 공제받은 사실, 위 OO물산 OOO가 마포세무서장에 의하여 88.11.19. 조세범 처벌법 위반(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과 위 OO물산 OOO의 이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혐의에 따라 마포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여 처분청이 당초 공제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의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계근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기재내용은 계근사실만을 나타낼뿐 계근한 당해 물품의 거래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 청구인이 실제로 양은설등을 구입하였는지 여부는 물론 실제로 구입한 경우에도 위 OO물산 OOO로부터 구입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88.8.30. 세무공무원에게 이 건 양은설은 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로부터 구입했으나, 세금계산서는 위 OO물산 OOO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도 있는 바,
이러한 여러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따라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