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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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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 적용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산정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2918생산일자 1997-01-0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제대상이 아닌 장기보유특별공제, 특정지역배율 과소적용 및 국민주택 부수토지 과다계상 등으로 과세표준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한 것은 아니므로 당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30%) 적용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이 때 건물연면적에는 국민주택의 건물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창고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77.12.31 취득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대지 1,255㎡, 주택 81.09㎡, 창고 25.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8.29 양도하고서 1990.9.29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외에 동소 OO동 OOOOO 대지 183㎡(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8.24 양도하고 1990.9.2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로서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예정신고시 특정지역 배율적용 착오 및 국민주택 세율적용 착오등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으면서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7,303,120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1996.3.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46,848,620원 및 동 방위세 9,754,35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8.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의 경우 1990년도에 양도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의무가 없는 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99조

및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시에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결정시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고

동법 제116조

에 의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확정결정이 있을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있어서 ①

소득세법 제99조

동법시행령 제146조

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진신고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이내에 탈루나 오류를 바로잡아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자산양도차익 결정시에는 가산세를 과세하지 않게 되어 있으며, ②

동법 제170조

에 의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확정결정시에는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따른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가 있는 경우는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반드시 먼저 자산양도차익결정 및 세액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자산양도차익결정 및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결정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부당한 법해석과 적용으로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2)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 적용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 건물연면적은 당해주택 뿐만 아니라 그 부속건물인 창고등도 포함한 면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주거전용면적 81.09㎡의 2배인 162.18㎡만을 부수토지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양도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따라서 확정신고의무도 없는 자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당해 예정신고가 성실히 신고되었다는 전제하에 면제하는 것이 근본취지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제대상이 아닌 장기보유특별공제, 특정지역배율 과소적용 및 국민주택 부수토지 과다계상 등으로 과세표준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한 것은 아니므로 당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30%) 적용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이 때 건물연면적에는 국민주택의 건물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창고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쟁점가산세 적용의 당부

(2) 이 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 적용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산정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에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97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2항에서 「당해 년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제70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1988.12.26)」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

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규정하면서,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7의2호에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1조

(가산세)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이전에 관련부동산을 1990.8.24 양도하고 1990.9.2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세표준을 6,100,250원으로 하여 세액 2,196,090원을 자진납부한 일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신고를 1990.9.29자로 하면서 전술한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쟁점부동산 양도전에 예정신고·납부한 관련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각종 공제를 한 금액에 당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만 산출하여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전술한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전술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까지 1990년도분 양도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③ 청구인은 1990년도분 양도소득에 대하여 관련법령상 규정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전술한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에 의거 청구인의 1990년도분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한 후 청구인이 기신고 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비교하여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쟁점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과소납부액에 대하여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세율) 제3항 본문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1988.12.26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전술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 중 “건물연면적”은 당해주택면적(81.09㎡) 뿐만 아니라 부속건물인 창고면적(25.79㎡)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30%) 적용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건물연면적은 그 전제가 되는 국민주택의 건물연면적을 가리키는 것이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창고등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창고등의 면적을 제외하고 당해주택의 면적에 2배를 곱한 면적을 그 부수토지 면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