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 현재
(7.1.)
OOO
33,053㎡
(이하 “이 건 기숙사”라 한다)를 청구법인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기숙사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재산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8.7. 청구
법인에게 부과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학생기숙사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OOO 소재 이 건 기숙사를 건설한 후, 이 건 기숙사 건축물을 OOO를 설치운영
하고 있는 학교법인 OOO(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에 기부채납과
동시에 이 건 기숙사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2011.8.29.부터 운영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은
대학의 부족한 재정여건과 「고등교육법」상 사립대
학의
대규모 자금차입 제약에 따라 사학진흥기금과 같은 공적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금융비용 및 학교부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구조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립대학교 민간투자사업을 선택
하였고, 기숙사 건설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은 필연적 재무적 투자자로
하여금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금차입, 학생기숙사 건설, 투자금
상환
등 당해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특수목적법인을 반드시 설립해야만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학교법인에서 소유하고 있고, 예·결산 등
주요
사항은 학교법인 이사회에 보고되며,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사업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인적 구성원 역시 모두 학교법인 소속의 보직
교수 6인
및 직원 5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에 종속
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학교법인과 동일하다 할 수 있고,
이 건 기숙사는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
청이 민간투자사업의 필연적 사업구조를 간과하고 청구법인을 학교
법인과
별개의 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실시협약, 결산서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기숙사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2010.1.26. 설립된 「상법」상의 영리법인으로서 2010.1.29. 숙박 및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있고, 이 건 기숙사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제5조부터 제7조의 규정과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기숙사의 운영ㆍ관리 등 전반에 대하여 학교
법인으로부터 20년간 사용수익권을 부여
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동
실시
협약 제5조 3항에서 청구법인이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수익권 등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자격 등을 학교
법인이 임의로 취소ㆍ박탈ㆍ변경할 수 없는 점, 2012년 결산서상 청구
법인은 기숙사 사용료 및 편의시설 임대수입 등의 수익
으로 기숙사 운영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입금 이자비용,
시설관리비용,
인건비 등의 운영비용을 자체적으로 지출
하는 등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점, 실시협약
에서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로 기숙사 운영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자기책임 하에 이 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할 것인바,
이 건 기숙사를 실질적
으로 지배하여 운영ㆍ관리
하는 독립된 사업주
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을 학교
법인과 동일시하여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학교로부터 기숙사 사용수익
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법인을 학교로 보아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0.1.26. 학교법인(1.18%) 및
OOO(98.82%)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목적사업을
OOO 내 민자 기숙사 시설 및 기타 부속
시설의 신축 및 본 사업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업무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임원(5명)
및 직원(6명)은
OOO
교수 및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학교법인과 OOO는 2010.1.28. 이 건 기숙사에
대한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1.29. 사업자등록(숙박 및 건설업)을 하였고,
2011.8.22. 이 건 기숙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학교법인은
OOO로부터 청구법인 주식소유분 98.82%를 취득하여 청구
법인에 100%를 출자한 법인이 되었고, 청구법인은 2011.8.29. 이 건 기숙사
건축물 및 부속물 일체를 학교
법인에 기부채납한 후, 학교법인으로부터
이 건 기숙사에 대한 사용수익권
〔
사용기간 : 2011.8.29. ~ 2031.8.28.(20년)〕을
부여받았다.
(라)
한편, 이 건 기숙사의2012년도 결산서(2012.3.1.~2013.2.28.)에는
운영수익 : OOO, 운영비용 : OOO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제1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소정의 학교가 실제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인 경우에
주
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건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전체 지분을 학교법인
에서 소유하고 있고, 예·결산 등
주요
사항을 학교법인에게 보고하며, 청구
법인의
운영을
담당하는 구성원 또한 학교법인 소속의
교수
및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권리 및 의무의 주체로서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과
책임 하에 이 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바,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