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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협의분할을 이유로 1인 소유로등기 이전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4539생산일자 1995-02-15
AI 요약
요지
당초의 상속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그후에 상속인 각자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9.11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인데 상속재산인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O 대지 125.6㎡, 주택 182.52㎡(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90.9.27 청구인의 어머니와 동생 2명과 함께 법정 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91.10.29 당초의 등기를 경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 1인 소유로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어머니와 동생으로부터 각자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2.16 91년도분 증여세 31,309,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6 심사청구를 거쳐 94.7.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당초의 법정지분대로의 상속등기는 법무사가 협의분할 사실을 무시하고 임의로 하였던 것인데 추후에 등기가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당초의 등기를 경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당초의 상속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그후에 상속인 각자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상속재산을 법정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협의분할을 이유로 청구인 1인 소유로 등기이전한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554조

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2조

에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013조 제1항에서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민법 제1015조

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

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91누 7729, 92.3.27 같은 뜻임.)

라. 망. OOO의 사망과 관련한 처분청의 상속세 결의서에 의하면 상속재산 가액은 총 85,165,654원으로 각종 공제액 151,000,000원을 공제하면 그 과세표준이 없어 처분청은 94.9.14 과세미달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90.9.11 망.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졸지에 가장을 잃은 슬픔으로 경황이 없던 중에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그 상속등기를 의뢰하였는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가 협의분할 사실을 무시하고 임의로 법정지분에 따라 등기를 하였으며 추후에 청구인의 어머니가 아파트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잘못을 발견하고 당초 등기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 1인 소유로 등기를 경정하였다고 하는 바,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인 공유로 등기하게 되면 권리행사에 많은 제약과 불편이 따르게 되고, 쟁점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주택으로서 당초의 법정지분대로의 등기이후에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별도로 권리관계를 형성하거나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협의분할로 인하여 상속세 등을 면탈한 사실도 달리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상속재산 등기관행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