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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표시된 spring ring부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192서0529생산일자 1992-04-2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위 ○○금속대표 ○○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이 그 실물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거래자료나 자재수불부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OO금속(대표 OOO)으로부터 11,567,000원 상당의 Spring Ring 부품(90.5.31에 5,319,000원, 90.9.27에 6,248,000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작성된 2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위 OO금속은 자료상으로 조사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된 자로서, 청구법인이 위 OO금속으로부터 가공거래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가액을 제조원가에 산입한 것으로 보고 위 매입가액 11,567,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그에따른 소득을 상여처분하여 91.8.16 90사업년도 법인세 3,238,760원 및 동 방위세 555,22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92.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위 Spring Ring 부품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 구입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위 매입가액 11,567,000원을 손금 불산입하고 이를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위 OO금속대표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이 그 실물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거래자료나 자재수불부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Spring Ring 부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와 재화의 사실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에는 이를 손금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위 OOO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는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OO금속대표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에 따른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 제시없이 단지 수출면장사본, 자재수불부 사본 및 위 OOO의 확인서등만을 제시하고 있어 위 물품의 실물거래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당해물품에 의한 재화가 수출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위 물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