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8.5. 호텔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OOO 소재 토지 외 67필지 토지 585㎡, 건물 1,173.4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2.1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시 지급한 대출자문수수료.대출수수료 등 OOO원(이하 “이 건 금융수수료”라 한다) 중에서 토지 취득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과 토지매입용역비 OOO원 합계 OOO원을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5.10. 청구법인에게 위 누락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분양호텔을 신축.판매하는 시행사로 위 사업과 관련한 이 건 부동산(토지)을 2016.8.5. 취득하고 심판청구일 현재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토지)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부대비용인 이 건 금융수수료 중 일부는 토지 취득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처분청이 임의로 적용한 안분기준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취득 간접비용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바,
청구법인이 지출한 이 건 금융수수료는 이 건 부동산의 분양호텔 건설 사업시행을 위해 소요된 취득 부대비용인 것은 인정한다. 다만, 위 취득 부대비용이라 해서 모두 토지의 취득만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사업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건축물 신축 등 따른 차입금 이자 등 금융비용과 관련한 구체적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재조사(조심 2014지2150, 2015.11.10., 같은 뜻임) 또는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조심 2016지103, 2016.12.15.)하에 취득 부대비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소요된 총 금융대출금액 OOO원에서 이 건 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인 OOO원의 비율인 33.51%를 적용하여 쟁점수수료를 산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분양호텔 건설사업은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취득 부대비용이 토지에 귀속 또는 건물신축에 귀속되는 비용인지 명확히 구분이 어려우며, 토지와 건물신축에 공통으로 귀속되는 비용에 대한 적절한 안분기준이 「지방세법」어디에도 없음에도 처분청은 임의대로 위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수수료를 기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지출한 이 건 금융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위 사업시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총액(OOO원) 대비 이 건 부동산 중 토지 잔금으로 지급된 토지가액(OOO원)의 비율(33.51%)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 건 취득 간접비용인 쟁점수수료(OOO원)로 보고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였는바,
처분청이 산정한 취득 간접비용인 쟁점수수료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이를 달리 적용할 방법이 있거나 잘못된 계산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수수료가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8.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16.8.5. 제출한 자금집행요청서(건설용지 잔금지급액) 서류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금으로 투입한 토지대금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부동산 취득 관련 대출금 및 토지대금 투입내역
(다) 처분청은 2017.12.11.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동산(토지)의 취득가액 중 금융수수료 등 취득부대비용 OOO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2018.2.6.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포함)을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8. OOO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OOO광역시장은 위 과세표준 OOO원 중 민원처리비 등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경정.결정하였고, 처분청은 2018.5.10.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8.3.부터 2016.8.5.까지의 기간 동안에 위 대출금액(OOO원)과 관련한 금융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금융수수료 중 대출금에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투입한 토지대금액 비율인 33.51%를 적용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쟁점수수료를 산정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융수수료 등의 세부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도 포함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원을 차입하면서 그 중 7.4%인 OOO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자문 등을 받기 위해 금융수수료 성격으로 지급한 점, 청구법인은 차입금 OOO원 중 33.51% 비율인 OOO원을 투입하여 이 건 부동산(토지)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비율을 취득세 과세표준의 안분기준으로 삼는 것이 실질과세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이 건 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서 동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2016.9.1.,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6.8.12,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자가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제68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이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