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로서 본 안 심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및 제66조(이의신청) 제5항 등에서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을 직접 거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거주 주택의 대문 창살 부분에 고지서 같은 것이 끼워져 있는 것으로 촬영된 사진의 하단부에 기재된 날자(1998.7.16)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의 고지서가 1998.7.16 유치송달 되었음을 기정사실화하고 동일자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1998.9.15자 접수의 이의신청이 법정불복 제기기간을 넘긴 것이라 하여 본 안 심리를 하지 아니한채 각하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의 고지서가 유치송달된 경위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민등록지(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로 실지 거주지임)와 임대업사업장(경기도 광명시 소재)간의 거리가 먼 관계로 이건외 다른 세금고지서 등 중요 서류의 수령업무를 임차인인 청구외 OOO에게 위임해 두고 있었던 바, 1998.7.16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위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차 출장하여 이 건 처분의 고지서를 교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위 위임관리인(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지시라하여 이의 수령을 거부하였고, 따라서 같은날 동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출장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오후 7시 반경 청구인 거주주택의 소재지로 이동하여 거기에서 고지서를 직접 교부 송달하려 하였으나 안에 사람이 있음에도 정상적인 교부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자 결국 관할 통장에게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내 거주사실을 재차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위 거주주택 마당안으로 이 건 고지서를 유치함으로써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법정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된 이 건의 경우 전심의 각하결정에 흠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나 자료도 있지 아니하는 만큼 심판청구 또한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