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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서0761생산일자 2021-01-21
AI 요약
요지
쟁점보증금 중 증액된 임대보증금 ***원은 피상속인이 직접 수령하여 사용수익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쟁점재산의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보증금 중 ***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채무를 ***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모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7.3.3. 사망함에 따라 2017.9.30.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2년 내 처분재산의 매각대금 중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2017.3.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청구인 등의 부친이자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이하 “직전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OOO, OOO(미등기 되고 평가가액은 OOO원으로 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를 1974.12.27. 취득한 후 2001.5.29. 직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 등 및 피상속인 등 4인에게 상속되었으나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법정지분(1.5/4.5)에 상당하는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임대보증금 OOO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의 법정지분(1.5/4.5)에 상당액 OOO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1.3. 청구인 등에게 2017.3.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사용.수익하였고 청구인 등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공동사업과 관련한 쟁점임대보증금 채무를 피상속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여 단독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고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자 법정지분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쟁점임대보증금 채무의 법정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이 2017.3.3. 사망하자 2017.9.30. 상속재산가액을 OOO원(부동산 OOO원, 금융재산 OOO원, 자동차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 2년 내 처분재산의 매각대금 중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쟁점재산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재산은 상가건물로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서 2014.10.27. 피상속인, 청구인, OOO 및 OOO를 쟁점재산의 공동 임대사업자로 법정 상속지분대로 직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공동사업자는 각자 지분 해당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피상속인의 법정지분(1.5/4.5지분) 해당액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쟁점임대보증금(OOO원)의 법정지분(1.5/4.5지분) 상당액인 OOO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2017.3.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혼자 사용.수익하였고, 청구인 등에게는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임대차계약서(3매)와 임차인 이명수가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영수증(2005.1.8.자) 등을 제시하였다. (가) 피상속인은 임차인과 단독으로 아래 OOO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OOO는 확인서에서 쟁점재산 소재지에서 1996년부터 현재까지 25년간 직전피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지금까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보증금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7월경까지 OOO원(2004년 12월 OOO원, 2005년 7월 OOO원 등)을 현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고, 피상속인 계좌(OOO)로 OOO원(2004년 11월~2005년 1월)을 입금하였으며, 임차보증금을 증액함에 있어 구두로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임차료 또한 증액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2008.4.1.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보증금 증액분 OOO원은 선지급 완료하였기에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은 지급완료로 표기하였고 보증금에 대해 피상속인이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일부 분실하였으며, 현재는 1장만 보관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OOO (나)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의 쟁점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채무 OOO원)을 전액 상속받았고, 피상속인이 쟁점재산을 관리하면서 보증금 OOO원을 증액하여 쟁점임대보증금(OOO원)이 되었으며, 임차인이 어려워 임대보증금을 아래 OOO와 같이 입금받았다. OOO (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5.1.8.자 영수증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영수증으로 임대보증금 OOO원을 받아 쟁점재산의 수리비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상속인은 OOO 계좌(OOO)와 OOO 계좌(OOO) 이외의 다른 계좌는 없고, 두 계좌의 2001.1.1.~2020.2.8.자 입금집계표와 그 명세서와 같이 OOO 입금집계표의 OOO원에는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계좌 및 현금으로 각 받아 입금한 것으로 두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 등에게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법정지분 상당액 OOO원만이 쟁점재산에 대응하는 상속채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임대보증금 중 OOO원은 쟁점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1996.4.11. 직전 피상속인과 임차인 OOO가 체결한 것이고, 동 임대보증금은 직전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후 피상속인을 포함한 청구인 등에게 쟁점재산과 함께 부채로 상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OOO원 중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1.5/4.5) OOO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임대보증금 중 증액된 임대보증금 OOO원은 피상속인이 임차인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상 나타나고, 피상속인이 직접 수령하여 사용수익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쟁점재산의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쟁점재산을 임차하여 25년 이상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임차하고 있다고 OOO가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보증금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재산에 대응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