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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수입주류전문도매면허 취소처분의 적정여부(취소)
국심2006구3144생산일자 2007-05-10
AI 요약
요지
쟁점 면허취소처분은 위반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29.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OOOOOOOOOOO. 이하 “쟁점면허”라 한다)를 교부받아 OOOOO OOO OOO OOOOOOOO 1층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OOOO국세청장은 2005.5.12. 부정주류단속을 실시하여 OOOOO OOO OO OOOOOOO에서 송OO가 2004.2기 32,212천원, 2005.1기 72,736천원, 합계 104,949천원(공급가액)의 주류를 유한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음을 확인받아 2005.8.30. 송OO를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송OO에게 주류를 공급한 혐의가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6.3.20.~2006.6.30. 기간동안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4년 8월부터 2005년 5월까지 OO 등 6개업체에 12,211,611원의 소주·맥주 및 스카치블루 등 국내산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9조 의 ‘개별면허증상 지정요건’인 사업범위를 위반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6.8.3. 청문회를 거쳐 2006.8.7. 청구법인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O는 서로 거래선 유지를 위해 거래처에서 취급주류 외의 주류를 요청하면 이를 서로 소개해 주는 관계로서 OOOO는 거래처가 국내산주류 요청시 수입주류를 함께 주문하면 직원인 송OO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수입주류를 같이 배송하여 배송편의를 도모하였던 것이고, 청구법인은 밤 늦게 거래처에서 국내산주류가 같이 주문이 들어오면 인근 OOOO 등에서 임시로 빌려서 가져다 주고 다음날 OOOO에 연락하여 빌린 업체에 다시 가져다 주었으며, 청구법인이 국내산주류에 대하여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OO 및 OOOO 2개 업체 2,811,667원으로 업무에 익숙치 못한 소속직원이 착오로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상기 2,811,667원과 청구법인 직원 윤OO의 통장에 입금된 9,399,944원을 OOOO 직원인 송OO에게 즉시 돌려주었던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윤확보를 위하여 국내산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 유지를 위해 단순 심부름을 한 것일 뿐 국내산주류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범위를 위반하였다 하여 쟁점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국내산주류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의 국내산 주류판매액은 12,211,611원으로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수입주류 총매출액의 2,152,304,583원의 0.56%에 불과한 극히 적은 금액이므로 이로 인한 쟁점면허 취소처분은 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지방국세청장의 무면허주류판매업자 단속시 청구법인의 주류배송을 위탁받았다고 주장하는 송OO는 18개 업체에 대한 거래장을 소지하고 있었고, OO 등 6개 업체에 송OO가 원시기록한 거래장의 일일수금한 주류금액과 OO 등 업체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구매전용카드 계좌 및 청구법인의 직원 윤OO의 계좌를 비교하면 입금일자와 입금액이 서로 일치하며,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국내산주류 판매가 사업범위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국내산주류를 수입주류로 기재한 후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인정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수입주류 이외에 국내산주류를 자기책임하에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고, 이런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국내산주류를 이윤확보를 위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거래선 유지를 위해 단순 심부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사업범위 위반시 면허가 취소되는데 대하여 소액의 절대적인 구분기준도 없고, 소액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그 경계기준을 가지고 면허취소가 달라지는 양극화로 형평에 맞지 아니하며, 지정조건 자체가 무의미하여 주세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다수의 선량한 주류판매업자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므로 주류유통질서확립 이라는 공익과 면허유지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지정조건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 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3)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25조 【부관지정】 ① 주류의 제조ㆍ 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명시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 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판매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10.21. OOOOO OO OOO OOOOOOO에서 주식회사 OOOO로 설립되어 1998.1.5. 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OOOOO OOO OOO OOOO로 이전하였으며, 2003.1.15. 판매장을 OOOOO OOO OOO OOOOOO(OO)로 이전하면서 법인명을 현재 청구법인명으로 변경하였고, 2003.1.1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할 주류의 종류, 사업 범위 및 지정조건을 다음과 같이 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교부하였다.

판매할 주류의 종류

외국산 주류

사업 범위

외국산 주류를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합니다 .

지 정 조 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 합니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 5. (생? 략)

6. 무자료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2)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4.1.1 ~ 2005.12.31. 기간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범위 위반여부에 대하여 2005년 5월 무면허주류 판매업자로 단속된 송OO 거래장과 청구법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자료 및 직원 윤OO 계좌의 입금내역을 분석한 바, 청구법인이 2004.2기~2005.1기에 OO 등 6개업체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체의 면허 사업범위를 벗어난 소주·맥주·스카치블루 등 주류공급가액 12,211천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고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상에는 수입양주 판매로 허위기재하는 등 사업범위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여부에 대하여 무면허 주류판매업자 송OO 거래장에 기재된 수입양주분은 청구법인의 주류를 송OO가 편의상 단순 배송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2004.2기에 OOOO 외 3개업체에 17,324천원, 2005.1기에 디바 외 5개업체에 34,818천원, 합계 52,142천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05년 5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적발된 송OO에게 주류를 공급한 사실 여부 확인한 바, 송OO는 OOOO의 지입사원(무면허주류판매업자)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송OO를 OOOO의 정식직원으로 인지하였으며, 송OO가 OOOO로부터 구입한 주류를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청구법인의 주류를 일부 배송해 준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이 조사과정에서 송OO는 OOOO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양주도 일부 배송한 사실이 있으며, 가끔 양주거래처인 OOOOOOO 등에서 심야에 청구법인에 주문이 오면 청구법인이 일반주류는 인근 OOOO 등에서 빌려서 선 조치를 취해 주었다가 다음날 연락이 오면 빌린 수량만큼의 주류를 OOOO 등에 반환하였고, 그에 따른 주류대금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는 확인서(2006.7.31.)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사업범위 위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건수, 천원)

과세기간

매출액

사업범위 위반

세금계산서

업체수

금액

비율

발행건수

위반건수

거래업체

위반업체

04.1기

470,233

-

-

152

-

35

-

04.2기

468,581

191

0.04%

157

1

43

1

05.1기

621,608

12,020

1.93%

166

14

34

5

05.2기

591,881

-

-

171

-

45

-

2,152,303

12,211

0.56%

475

15

-

6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4.1기~2005.2기 기간중 12,211천원의 국내산주류를 판매하여 수입주류만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쟁점면허의 사업범위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청구법인은 송OO를 OOOO의 정식직원으로 인지하고서 송OO가 OOOO로부터 구입한 주류를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청구법인의 주류를 일부 배송해 준 것으로 확인한 점 및 송OO가 거래처에서 수입주류 주문시 국내산주류를 함께 요청하는 경우 우선 빌려서 조치하였다가 다음날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국내산주류를 자기책임하에 매출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거래처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산주류를 임시 공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위반금액은 12,211,611원으로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수입주류 총매출액 2,152,304,583원의 0.56%이고 위반업소가 6개 업소로 그 위반내용이 경미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국내산주류를 매출한 거래처는 주류판매신고를 한 업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쟁점면허 취소처분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 전부를 일시에 폐지시키는 것으로 위반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면허를 취소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