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날로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서3994생산일자 2014-06-03
AI 요약
요지
쟁점채권의 취득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계열사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그 특수관계가 해소되는 시점에 소득처분하는 것으로서 대손금에 산입될 것은 아니고,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한 청구법인의 적극적 노력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8.12.22. OOO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84년 1월 주식회사 OOO로 상호를 변경하여 이후 백화점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7년 11월경 관련 계열회사의 연쇄부도가 발생하였고, 청구법인 및 일부 핵심 계열회사는 화의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1999.12.3.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계열회사인 뉴타운개발 주식회사, 시OOO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정리회사였던 청구법인은 인수·합병을 위해 2003.12.5. 우선협상대상자로 OOO 선정한 후 2003.12.30.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OOO 등에게 유상증자 및 회사채 인수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도록 하여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회사정리계획변경안을 인가받았으며, 동 결정에 따라 2004.2.3. 자본감소를 한 후 2004.2.5. 주식회사 OOO 등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2004년 6월경 회사정리절차가 종료되었으며, 2009.8.31. 주식회사 OOO의 유통부문을 합병하면서 상호를 현재의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다. 나. 1997년경 청구법인(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OOO)의 계열회사는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부도가 발생하였고, OOO종합기획 주식회사 등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어음(만기미도래한 것으로 만기일은 1997.11.20. 및 1998.1.20.이었다)을 소지한 채권자들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채권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교부받고 어음금을 아파트 등으로 대물변제하였다. 다. 회사정리계획이 진행중이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어음금을 대물변제하여 발생한 계열회사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2000년 11월경 계열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상대방인 계열회사의 채무 인정 등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판결확정일 2001.2.3. 2001.3.8.). 라. 청구법인은 OOO종합기획 주식회사 외 3개 계열회사의 어음금을 대물변제하고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아래 <표>의 OOO(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2003사업연도에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였다가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표> 쟁점채권 내역 OOO 마. 청구법인은 법원 판결에 의해 쟁점채권이 확정되었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민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2011.2.3.부터 2011.3.8.까지 완성되었다면서, 2012.5.11. 처분청에 쟁점채권을 2011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채권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경우 특수관계가 해소된 2004.2.5.(회사정리계획변경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식을 주식회사 OOO 등이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날)을 기준으로 2004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할 사항이라면서 2012.7.1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계열회사는 2004.2.5. 그 특수관계가 해소되었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쟁점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되어 2011.2.3.부터 2011.3.8.까지 완성되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권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물변제 현황표(1998년 12월 현재)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당시 청구법인이 계열회사에게 대물변제한 OOO에 대한 대물변제 관련 계약서 등이 있고 나머지는 OOO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도 없는 등 쟁점채권은 실제 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하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계열사의 채무를 청구법인의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부득이 대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 신청 및 허가와 관련 없는 계열사의 채무를 필수적으로 변제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이유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단순히 계열회사들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쟁점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3) 특수관계자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 변제한 쟁점채권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2004.2.5. OOO 컨소시엄에 인수되어 OOO종합기획 주식회사 등의 계열사와 특수관계가 소멸 되었으므로 2004사업연도에 동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일반 어음채권으로 취급하여 2011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경정청구 거부시 2003사업연도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하여 결과통지를 하였으나 2004.2.5.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설령, 쟁점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대손금이 아닌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할 금액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노력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열회사 한 곳에 대한 보고서만 제시되었고 그 내용도 “ 채무법인 명의의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부동산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려우므로 여타 채권 보전에 필요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인 추심 활동 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됨”이라고 형식적이며, 이외에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조치한 사실이 없다. 나) OOO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전자월드는 2005.5.31. 및 2004.6.30. 폐업하기 전까지 계속적인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별다른 채권 회수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OOO종합기획 주식회사의 경우 2005년까지 부동산을 소유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채권 회수를 하려고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5) 또한, 쟁점채권의 상대방 중 주식회사 전자월드의 경우 2001년 어음금 지급 청구소송 확정 판결 이후 OOO의 변제가 이루어 진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바, 이 경우 「민법」제168조 제1항 제3호 승인의 사유에 의하여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소멸시효는 다시 최종 변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기산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단순히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부터 소멸시효 기산하여 경정청구하였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청구법인은 위 변제액과 관련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6) OOO종합기획주식회사의 경우 대물변제한 금액보다 대손 신청한 금액이 OOO이 과다하여 청구법인에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상거래 채권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채권 중 OOO종합기획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OOO은 채권의 발생 사유 및 기타 변제 자료 등이 없는 등 실제 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하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7년에 계열회사를 위해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쟁점채권OOO이 2001년에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1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쟁점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되어 2011.2.3.부터 2011.3.8.까지 완성되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법원 화의결정문(기각, 사건번호 97거57), 쟁점채권 관련 어음 사본, 쟁점채권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문, 청구법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문(OOO법원 98파5995) 및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 살피건대, 쟁점채권은 부도가 발생한 다른 계열사를 위해 청구법인이 계열사의 어음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채권의 취득이 당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빙이 부족하므로 결국 쟁점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계열사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그 특수관계가 해소되는 시점(청구법인의 경우 2004.2.5. OOO 컨소시엄의 인수 시점)에 소득처분하는 것으로서 대손금에 산입될 것은 아니고, 또한 처분청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노력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서 생략) (3) 민법 제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3.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