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주식회사 OOO(2008.2.13. 개업하여 상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OOO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이 2011~2013사업연도에 부외인 건비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1.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세 OOO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9.17.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권OOO과 함께 2015.10.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12.1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5.12.17.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등기우편(번호 1133202736628)에 의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배우자인 이OOO이 수령]받았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16.4.7. 등기우편(번호 1460401286397)으로 우리 원에 제출하여 2016.4.12. 접수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2015.12.17.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6.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