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267.9㎡를 88.4.12 취득하여 88.5.17 근린생활시설 368.64㎡ 및 주택 122.88㎡(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8.9.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 판정하고 92.8.16 88년귀속 종합소득세 44,527,090원 및 동 방위세 8,905,1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 심사청구를 거쳐 9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사업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한 것이 아니며,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실제로 임대하다가 자금압박등으로 양도한 것으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다 하여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삭제전)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의 신축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중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 주택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도 없이 쟁점부동산을 단기 양도한 것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81년부터 91년까지 부동산을 29회 취득하여 18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 또는 판매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어 이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건물신축 양도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인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대법원 81누115, 82.9.14등 참조)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5.17 신축하여 불과 4개월 후인 88.9.15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에서 거주한 사실도 없고 더욱이 청구인이 81년부터 91년까지 거래한 부동산 내역을 보면 취득 29회, 양도 18회등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영리목적의 부동산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소득구분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다.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며, 이 경우 「주택의 일부에 상가·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신축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주택의 면적(122.88㎡)이 상가·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368.64㎡)보다 작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신축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바, 이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었을 때의 적용규정인 바,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