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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토지부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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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토지부문이 “1. 사실”에서 열거한 5개필지의 청구인 지분인지 대전직할시 중구 ○○동 ○○ 대지 154.7평방미터인지 여부(경정)
국심1990전1253생산일자 1990-09-15
AI 요약
요지
토지는 여러필지의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행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이 부동산등기부상의 아래의 토지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위의 건물 51.09평방미터를 75.9.3 취득하여 87.11.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1.15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7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12,024,780원 및 동방위세 2,479,13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6 심사청구를 거쳐 90.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부동산소재지

면적(㎡)

청구인지분

청구인지분 면적

대전직할시

중구OO동OOOOO

154.7

33.77 ㎡

〃????????? OOOOO

149.4

32.61

〃????????? OOOOO

165

36.02

〃????????? OOOOO

201.6

44

〃????????? OOOOOO

38

8.30

708.7

154.7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관련토지는 본래 국가소유재산이었으나 58.11 국가외 3인에게 공유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분할된 4개의 필지별로 각자(동소 OOOOOO은 도로로 국가소유)가 실지로 소유권을 행사하여 왔으며, 각자의 실지점유지번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양도·상속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의 토지 154.7평방미터와 그 지상의 건물 51.0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과세물건을 쟁점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등 8인이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1. 사실”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대장 등본을 보면,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 대지 154.7평방미터, 같은 동 OOOOO OO 대지 149.4평방미터, 같은 동 OOOOO OO 대지 165평방미터, 같은 동 OOOOO OO 대지 201.6평방미터, 같은 동 OOOOO OOO 38평방미터로 면적을 합하면 708.7평방미터로 이중 청구인지분 106.96/490 에 상당하는 154.7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소유로 되어있는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 대지 위의 건물 51.09평방미터도 청구외 OOO앞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인 점유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다른 공동소유자의 사실확인도 없고, 또 등기부등본등으로 거증사실을 제시못하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토지부문이 “1. 사실”에서 열거한 5개필지의 청구인 지분인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154.7평방미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부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위에 소재한 건물이 과세물건인 사실과, 토지 부문의 양도한 면적은 154.7평방미터인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위치에 따라 토지등급이 다르며 그 양도차익도 다르게 되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인지 아니면 “1. 사실”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번의 청구인 지분인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등기부에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외 4필지 708.7중 490분의 106.96평방미터를 87.11.30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첫째,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둘째, 매수자인 청구외 OOO도 쟁점토지를 사실상 매수하였다고 확인(90.2월 작성)하고 있으며, 셋째, 공유자들이 부동산등기부의 기내내용과는 다르게 사실상 각 지번별로 각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소유권행사를 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이 재산세등 지방세도 과세물건을 쟁점부동산으로 보아 해당세액을 납부하였음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된 토지는 해방이후 45.9.25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각각 개인에게 지번별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실질점유자에게 공유로 매각함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특별한 등기사유가 있는 토지인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위에 열거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관련 토지는 여러필지의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행사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국심 88전535, 88.7.5, 국심 88전 212, 88.5.14 같은 취지 결정)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