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하고 있는 OOO 에 대하여 과세표준액 OOO원 에「지방세 법」 제111조 제1항 및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 원 을 2013.9.9.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OOO 택지개발사업 내의 학교용지(면적 : 701,371 ㎡, 이하 쟁점토지 라고 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용지로서「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교육청으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어있어,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OOO가 학교용지 에 해당하는 면적을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 나, 학교용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OOO 택지개발사업 실 시계획 승인서에서도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에 포함 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 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토지분)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학교용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무상으 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면 제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알 수 있다. (가) OOO는 2009년 10월 1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 하여 설립되었 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고, 설립목적은 국민주거생활의 향 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 하는 것이며, 임무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 택지개발사업의 법적근거는 「 택 지개발촉진 법 」 제3조(예정지구지정) 및 7조(택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에 의거 국토해양부 고시 OOO로 OOO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승인으로 OOO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 OOO 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 다. (라) OOO 택지개발사업의 학교 설치계획은 다음과 같다. (마) OOO에서 2013.1.31.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 결한 사항을 보면 2013년도에는 295개 공공기관을 지정하였고 그 중 에서 OOO는 준시장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 다. (바) OOO이 OOO에게 보낸 OOO 택지개발사업 내 무상귀속분 용지 확인 요청 OOO에 대하여 OOO은 OOO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4차), 실시계획 변경(2차)OOO 시 승인된 무상귀속분 토지 목록을 다음과 같이 회 신OOO 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서 OOO가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에 대하 여는 2012년 12월 31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용청사 ·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 공원 등을 말하고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택지개발사업 내의 학교용지(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용지로서「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교육청으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어있어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 교시설의 개설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게 될 예정이지 만, 쟁점토지가 재산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 한법 」제76조 규정상 택지개 발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무상으 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에 해당하여야 하나 쟁점토지는 관련법령상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토지는 OOO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 에서도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에 포함되 어 있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 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3년도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 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