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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취득후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696
생산일자 199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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