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로서 취득세(기각)
2000-0167생산일자 2000-01-31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ㅇㅇ개발은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서 주식 전부를 최초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ㅇㅇ개발의 부동산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되어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개발주식회사(이하 “ㅇㅇ개발”이라 한다)의 주주 ㅇㅇㅇ외 3인으로부터 1998.4.13. 당해 법인 주식 10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ㅇㅇ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 건의 장부가액(5,592,612,31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4,222,680원, 농어촌특별세 12,303,740원, 합계 146,526,420 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개발의 주식을 1998.4.13. ㅇㅇㅇ외 3인(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이하 “구 주주”라 한다)으로부터 전부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구 주주 4명은 상호 형제간으로 특수관계에 있으며 이중 ㅇㅇㅇ은 청구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가 성립되므로 ㅇㅇㅇ을 중심으로 볼 때 이미 과점주주를 형성하고 있던 중에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지라도 특수관계인 상호간의 내부적인 주식이동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제111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 1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개발의 구 주주 ㅇㅇㅇ외 3인 으로부터 1998.4.13. ㅇㅇ개발의 주식 모두를 취득하여 ㅇㅇ개발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ㅇㅇ개발의 구 주주 ㅇㅇㅇ외 3인은 형제 간이며 그중 ㅇㅇㅇ은 청구인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인간의 내부적 주식이동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의 과점주주간의 내부적 주식이동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려면 동일법인의 과점주주간의 주식이동으로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야 할 것인 바, 청구인과 ㅇㅇ개발은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1998.4.13. 이전에는 ㅇㅇ개발의 주식을 전혀 소유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4.13. ㅇㅇ 개발의 구 주주인 ㅇㅇㅇ외 3인으로부터 ㅇㅇ개발의 주식 전부를 최초로 취득하여 과점주주(100%)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1998.4.13. ㅇㅇ개발의 부동산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되어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