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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한 후「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기각)
국심1994경0212생산일자 1994-03-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11.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 답 4,4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 91.3.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2.3월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당초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추후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의 소재지간의 거리가 8㎞를 초과하고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93.8.2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63,095,4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7 심사청구를 거쳐 9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2.11.25 쟁점토지를 장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인의 子(청구인의 妻男)인 청구외 OOO의 노름빚 10,000,000원을 대신 갚아 주는 조건으로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다 91.3.12 OOO의 손자인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동안 8년이상 자경하였음에도 단지 통작거리가 8㎞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하였으므로 부당하고, ② 쟁점토지를 91.3.12 양도하였으므로 92.5.31 이전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게 되는데도 처분청이 위 신고기한(92.5.31) 전인 92.3월에 비과세 결정을 하여 결과적으로 위 신고를 못하게 된 것이므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소재지와의 거리가 8㎞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당해 토지를 청구외 OOO·OOO의 가족이 경작한 사실을 동인들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한 후「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 “제3항등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 “농지로부터 8㎞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가 청구인이「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11.25 취득한 후 91.3.12 양도시까지 8년이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소재지 일원에 대한 지도를 보면 쟁점토지소재지인「인천직할시 남구 OO동」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간(83.1.6~91.3.12)동안 거주한「경기도 OO시 OO동」간의 거리는 약 23㎞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전시한 규정에서 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1.8.13 이후 OOOO고등학교 교장, OOO교육청, OOO교육청, OOO교육청 학무과장 및 OO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교직자로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OOO·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이들의 가족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스스로 경작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서 위 소득세법령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10,000,000원과 20,000,000원 이라고 주장하고 매매(양도)계약서 사본과 일부 금융자료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양도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91.1.5로 되어 있고 중도금지급일은 85년 5월로, 잔금지급일은 91.7.2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도 아니한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