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5.27. OOO소재 단독주택 OOO㎡와 그 부속토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13조의2 제1항 제2호(8%)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3.21. 처분청에 쟁점주택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기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은 단수되었고, 전기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언제부턴가 단전되어 있었으며, 외부의 지붕.창문 등도 곳곳이 노후 되었고 내부는 많은 쓰레기.잡초 등이 쌓여서 사람의 출입이 불가능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기능을 상실한 실질적인 폐가 상태의 주택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그 실질이 폐가 상태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인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자에게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행정안전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멸실이 임박한 주택의 경우 어느 시점까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기존에 단전.단수.이주완료 등 주택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주택유상거래세율 적용을 제외하였고(취득세), 철거예정주택에 대하여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재산세)으로 보아 왔으나, 2018.1.2.부터 이를 보완하여 주택의 판단기준을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주택 적용기준 보완’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고, 그 적용시기를 20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통보하였다. (2) 쟁점주택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21년 현재까지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고 있고 매년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으므로 비록 외형이 빈집 형태로 보인다 하더라도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복구 불가능한 사실상 멸실된 건축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은 사실상 폐가 상태의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그 취득세는 중과대상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aaa(매도인)과 청구인은 2021.5.13. 재개발구역 지정.고시되어 있는 조정대상 지역내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용도는 단독주택인 것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5.27. 처분청에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거래대금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전국주택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bbb은 서로 부부지간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21.5.27. 현재 bbb은 OOO소재 공동주택(아파트)을, 청구인은 OOO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구조는 시멘트벽돌조로서 쟁점주택 OOO㎡와 그 부속토지 OOO㎡ 및 단층창고(변소) OOO㎡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마) 개별주택가격확인서와 처분청 과세현황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5.1.1.부터 2021.1.1.까지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산정ㆍ고시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기간 동안 매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시 상수도사업본부 OOO사업소는 2009.12.31. 쟁점주택이 장기간 미사용으로 상수도 계량기를 폐전 조치하였다. (사) 행정안전부는 2018.1.2. 다음과 같이 “재개발ㆍ재건축구역 멸실예정 주택적용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하였다. OOO (아) 현장사진(사진첨부는 생략)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빈집 상태인 것으로 보이나, 건물내벽ㆍ지붕ㆍ출입등 그 외형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은 사실상 폐가 상태의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그 취득세는 중과대상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등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등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정의를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때의 주택이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의 현황(멸실 여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6년 10월경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단전, 단수, 이주 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마련하였으나, 이러한 해석기준으로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적용이 곤란하고, 개별적인 사실관계 확인과정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운영에 따른 과세 불형평이 초래된다고 보아, 2018.1.2. 새로운 해석기준을 마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였고, 그 적용시기를 20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마)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철거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과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주택의 단전.단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되지 아니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이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내부구조가 장기간 미거주로 인하여 노후화된 것으로는 보이나 건물의 외벽과 지붕 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완전히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동안 주택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산정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