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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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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2광2311생산일자 1992-08-10
AI 요약
요지
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군산시 OO동 OOOOOOO 소재 OOOO OO OOOO를 89.5.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으로서 청구인이 위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9.14 청구인에게 증여세 2,84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위 주택의 증여일은 위 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85.5.14이고, 따라서 90.5.14에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91.9.14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②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청구외 OOO이 주택조합의 국민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합의하여 위 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중개업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건 처분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후에 과세되었는지 여부 및 ② 위 주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간(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34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신고서를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0.12.31 단서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이 건 처분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후에 과세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위 주택을 증여 받은 날은 앞에서 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의자로 등재된 85.5.14이 아니라, 등기부상 명의자로 등기된 89.5.20이다. (2) 따라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인 89.11.21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인 94.11.20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처분청은 91.9.14에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전에 과세한 정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위 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명의 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살펴본다. (1) 위 주택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며, 위 주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나 청구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었으므로 앞에서 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2) 청구인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위 OOO과 합의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더 나아가 위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는 바,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위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됨으로써 위 주택이 양도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거나, 실질소유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위 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