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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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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1679생산일자 1991-10-24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OO칸트리클럽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88.11.30 취득하여 89.12.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3.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1,371,200원 및 동 방위세 2,274,2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6 심사청구를 거쳐 91.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88.11.30 청구외 주식회사 OO서키트로부터 44,000,000원에 구입하면서 동일자로 소개수수료 및 등록료 1,100,000원을 지급하고 그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가 89.12.5 청구외 OOO에게 55,000,000원에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이 9,900,000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3,690,000원으로 인정함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실지양도차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89.12.5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과 관련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양도가액은 55,000,000원, 취득가액(필요경비 포함)은 45,100,000원]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주장의 위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예컨대, 대금수수내역등의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