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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처분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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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사건 처분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서6676생산일자 2022-10-25
AI 요약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소유권 이전등기 지연 등 예외규정 없음)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주택 2채OOO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라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5. 이의신청을 거쳐 2022.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재건축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1994.11.15. 동 아파트 OOO를 취득하여 20년 이상 보유하던 중 동 주택이 소재한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이 시행되었는바, 당시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하여 대형평형의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들이 재건축시 중소형 주택 2채(속칭 ‘1+1’)를 분양받아 한 채를 임대하도록 권장하면서, 투기방지 차원에서 1채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분양받되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 이에 청구인은 2주택을 공급받아 보유하고 있다. 그 후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자 정부는 2020.8.18.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를 개정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상향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일정기간 처분도 불가능한 주택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었다. (2) 조세법률주의란 조세는 의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징수 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명확주의,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다. 청구인은 1994년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해 2015.11.2. 분양신청을 통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분양신청 당시 2020.8.18.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가 개정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음에도, 청구인과 같이 처분이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라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3)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재건축에 의한 1+1 방식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호응하여 2주택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르면, 2주택 보유는 조합원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지 않은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8.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다.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2021.11.25. 청구인에게 OOO와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년 이상 소유한 주택이 포함된 단지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이 시행되어 주택 2채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후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문OOO, 청구인의 분양신청서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심판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며, 달리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