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김제군 용지면 OO리 OOOOOOO 소재 답 4,007㎡를 90.12.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 양도에 대하여 91.1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0,070원 및 동 방위세 249,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3 심사청구를 거쳐 92.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자경 사실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면, ①위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점, ②청구인이 위 토지를 74.12.1 남편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시까지 16년간 보유한 점, ③청구인은 위 농지 취득이전인 68.10.1부터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위 농지 소재지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한점, ④청구인이 위 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농지소재지의 이장 OOO·농지위원 OOO 등 마을 주민 6명이 확인하고 있는 점, ⑤농지소재지의 면장이 확인한 농지세 대장사본(85~89년)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농지에 벼를 경작하였던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