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75.8.1 청구외 OOO에게 금 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채권담보조로 남양주군 구리읍 OO리 OOOOO 소재 전(田) 1,782평방미터(539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5.10.1까지 차용권리금(이자 100,000원, 포함 5,100,000원)을 변제못할 경우 75.10.2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되도록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전시 OOO는 동 차용원리금 변제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 주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85.5.20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절차 청구소송 판결(서울지방법원 북부 지원, 85가합 360)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75.10.2로 보아 88.1.26 구리시장에게 한강종합개발 사업용지로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29,403,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257,155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는 조세 감면 규제법에 의거 면제하고 89.1.17 방위세 2,090,72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4 심사청구를 거쳐 89.4.2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1975.8.5 남양주군 구리읍 OO리 OOOOO에 소재한 전 1,782평방미터를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하였다가 1985.5.20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는 바, 그 후 1988.1.26 경기도 지사가 시행한 한강개발 사업공사에 따라 토지대금 29,403,000원에 구리시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8.2.23 반포세무서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9,403,000원에 취득가액은 85.5.20 취득으로 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21,991,49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029,047(감면)에 대한 동 방위세 608,714원을 자진 납부하였는데도 위와 같이 추가로 고지 발부한 것은 처분청이 취득일을 잘못보고 있는 것이므로 취득일을 75.10.2로 볼 것이 아니라 85.5.20로 보아야 하는바, 이는 매매예약 조건 성취일인 75.10.2과 소유권 이전 본등기 접수일인 85.5.20이 1개월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하므로 추가로 부과고지한 이 건 방위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쟁점 부동산의 취득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75.8.1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5,000,000원을 ’75.10.1 변제기한으로 하여 100,000원의 이자를 정하여 대여하고,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차용원리금 5,1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위 변제기한까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는 변제기한 다음날 매매예약 완결의 이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서울 지방법원 북부 지원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바, 이 건에 대한 판결문(85가합 360호, ’85.5.30)을 보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75.10.2 매매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고 있으므로 ’75.10.2에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환산한 가액)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85.5.20)로 볼 것인지, 매매예약 조건 성취일(75.10.2)로 볼 것 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동항 제1홍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1.26 한강개발 사업용지로 구리시장에게 양도하고 88.2.23 처분청에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 29,403,000원으로, 취득가액은 85.5.20을 취득일로 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21,991,49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029,047원(비과세)에 대한 동 방위세 608,714원을 자진 신고 납부한 바, 처분청은 75.8.1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OOO에게 5,000,000원(이자 100,000원)을 75.10.1 변제기한으로 하여 동 차용원리금을 변제못할 시 75.10.2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매매에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전시 차용인 OOO가 변제기간내 이행하지 못하여 75.10.2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이므로 75.10.2에 쟁점 토지의 대금 전액이 청산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취득일을 75.10.2로 보아 이 건 방위세를 추가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주가 차용원리금을 변제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전 청구외 소를 제기하여 85.5.20에 동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접수한 것이므로 매매예약 조건 성취일(75.10.2)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1개월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85.5.20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위와 같은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처분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당초 차용원리금 5,100,000원을 75.10.1 변제기한으로 하여, 이를 변제못할 경우 동 채권 담보물인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한 청구인과 차용인간의 매매예약과 이를 근거한 가등기가 있었지만, 차용인인 쟁점토지의 소유자 OOO가 당초 예약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북부 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동 판결에 따라 85.5.20 본등기 소유권이전을 경료한 것이므로 채권 채무관계로 가등기 절차를 거쳐 본등기 된 경우에는 조건 성취일(변제 약정일)을 취득일로 볼 것이 아니라 본 등기가 경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79누 275, 80.1.29 및 국심 82서 1390, 82.9.2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매매예약조건 성취일인 75.10.2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출한 후 이 건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