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7.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대지 939㎡ 및 잡종지 4,83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063,40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89,890,400원, 농어촌특별세 72,406,620원, 합계 862,297,02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건설 목적으로 1994.7.2. 취득한 후, 주변토지를 추가로 구입하는 중에 국가금융위기로 인하여 자금경색현상이 초래되어 더 이상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으며, 더구나 1998.7.16. 채권단에 기업회생(work-out)을 신청하여 1998.11.16. 기업회생(work-out) 기업으로 결정되어, 기업구조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업회생(work-out) 계획에 따라 채권금융단에 의해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4항제10호에서는 주택건설용토지로서 취득후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1994.7.2. 공동주택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1999.7.8. 현재까지도 공사착공을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명하다 하겠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믿을만한 증빙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들고 있는 자금경색 등으로 채권단에 기업회생(work-out) 신청의 경우 그 신청일이 이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4년)을 경과한 1998.7.16.인 점을 보면 유예기간내에 발생한 정당한 사유로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