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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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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중2956생산일자 1994-03-21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청구인등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처분청이 위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91.4.15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91.6.18 상속세 774,154,16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으로 예금 10,485,584원(피상속인 예금 161,165원, OOO명의 예금 10,324,419원)과 상속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가액으로 41,610,000원 등을 포함하여 93.6.18 상속인들에게 91년 귀속분상속세 835,031,1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 OOO은 처분청이 신고누락으로 본 OOO 명의의 예금 10,324,419원과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41,61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3.8.5 심사청구를 거쳐 93.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으로 본 은행예금 10,485,584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OOO의 예금잔액은 161,165원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의 예금잔액 10,324,419원인데, OOO이 53년동안 살아오면서 가사에 절약하여 남은 조그만한 돈을 저축한 것을 피상속인의 예금이라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4조 에 의한 증여자산으로 보아 41,610,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수증자로 본 청구인, OOO, OOO은 81.12.24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개업하고 그 부동산을 피상속인 OOO이 관리하도록 하면서 임대료를 피상속인 구좌로 입금시켜 수시로 건물소유주인 상속인들에게 배분한 것인 데,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일 현재의 예금액 10,485,584원은 금융기관에 조회한 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이고, 상속세법 제4조 의 증여가산액에 해당되는 41,610,000원도 청구인이 당초부터 상속인들의 임대수입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처 OOO의 명의 예금 10,324,419원이 실지는 피상속인의 예금으로서 상속재산인지 여부 ②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들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41,600,000원이 증여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상속인 OOO 명의로 (주)OO은행 OOO지점에 개설한 예금통장의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 10,324,419원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예금으로서 상속재산인지에 대하여, (주)OO은행 OOO점에 OOO 명의로 예금한 위 금액 10,324,419원이 실지로 피상속인의 재산이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예금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상속인 OOO은 오래전부터 장기간 은행을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입·출금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상속인 OOO이 상속개시일 현재 69세이나 6.25사변이 일어난 1951년부터 상행위를 하였고 일반적인 가정주부로서만 살아온 것이 아니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계모임을 갖는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진술서 내용(상속인 OOO 작성)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예금의 실질귀속자는 명의자인 OOO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예금통장의 실질귀속자가 피상속인이라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나이가 많고 상속개시일 현재 가정주부라는 사실만으로 위 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고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다. 피상속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 구좌에 입금된 금액 41,600,000원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인지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에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12,000,000원은 88.9.2 청구인의 예금구좌(OO은행 OOO지점)에 입금되었고 16,000,000원은 90.5.31 상속인 OOO의 예금구좌(OO은행 OO동지점)에 입금되었으며, 13,610,000원은 91.4.2 상속인 OOO의 예금구좌(OO은행 OO동지점)에 입금된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예금은 상속인들중 청구인, OOO, OOO가 본인들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에 있는 건물 1,445.95㎡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수입금액을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피상속인 예금구좌에 입금하였다가 소유자인 청구인등의 통장에 입금시킨 것이므로 증여한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빌딩을 피상속인 OOO이 실지로 관리한 사실을 입증하는 입주자 확인서,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금융기관 출금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물의 소유자(청구인, OOO, OOO)와 수증자(청구인, OOO, OOO)가 다르고 건물의 소유지분은 각각 1/3씩 동일한 데 입금한 금액(12,000,000원부터 13,610,000원)은 동일하지 아니하며, 임차자들로부터 수령한 건물임대료를 피상속인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임대료라면 건물소유자의 구좌에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것이 사회통념인데 그런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등의 구좌에 입금된 위 금액 41,600,000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청구인등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