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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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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제2001-570호생산일자 2001-11-2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무도유흥주점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3.2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건축물 574.05㎡와 그 부속토지 574㎡(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가 무도유흥주점인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53,7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755,200원, 농어촌특별세 1,352,560원, 합계 16,107,76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영업장의 경우 경매물건이라 사실상 오랫동안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는데도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고, 둘째,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영업장을 2001.4.20. 매각하기 전에 세금을 부과하였더라면 매매대금을 더 받을 수 있었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급해 준 납부서에 의거 이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도, 고급오락장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4호,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 본문 및 가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면적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영업장소 중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3.23. 이 사건 영업장을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영업장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무도유흥주점인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영업장의 경우 경매물건이라 사실상 오랫동안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고급오락장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무도유흥주점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4.28. 91누 11889)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영업장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해 영업장 시설을 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1.4.20. 매각할 때까지 영업정지기간(2001.4.13.~매각한 날까지)을 제외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해 온 경우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이 발급해 준 납부서에 의거 이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도, 고급오락장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형평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적 핵심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 등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할 것(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결 1992.6.12. 91누 11087)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영업장을 취득하기 전부터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임을 알고 경락을 받고서도 2001.3.21.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할 당시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