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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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중3787생산일자 1992-12-21
AI 요약
요지
규정에서 정하는 60일을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은 92.9.22 인 바 이 날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92.4.22)로부터는 153일이 되는 날이고, 심사청구는 92.2.12 하였는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92.4.12)로부터는 163일이 되는 날이므로 어느 기준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하는 60일을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