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 OOOO OOO(OOOO OO
,
OOOO OO
)이 2008
.1.7. 승용자동차
(OO
OO OOOOOOO
,
OOO,
O,OOO
OO
OO OO O OOOO
O O
O)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
「O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
OOOO OO O, OO OO)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
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9.6.3. OOO이
세대분가 함에 따라 이 건 자동차
의
취득가액
16,245,000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2,550원, 등록세 1,006,370원, 합계
1,408,920원
(가산세
포함)을 2009.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0.4.1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은 2007.12.26.부터 OOOOO OOO OO OOOOO
OOOO OOOO에서 시력1급 장애자이자 정신지체 장애인인 누나
OOO과 함께 생활하던 중
OOO의 사업전환과 배우자의 직장
관계 등의 사유로 지방에 내려가야 할 형편이 되어,
장애인 누나를
돌보기 위하여
2009.6.3.부터 2009.6.17.까지 보름정도 OO의 모친집에 거주하도록 하고
OOO의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보름
간의 세대분
리를 이유로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행복
추구권에
위반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청구인 OOO과 배우자의 지방출장으로 인하여 장애인 누나를
돌볼 수가 없어 OOO을 보름간 OO의 모친집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병원치료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세대분리 한 사유는 「OOOOOO
OOOO」 제3조 제1항 단서의 추징 예외규정인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
면
제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2009.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O OOO은
2008
.1.7. 이 건 자동
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9.6.3. OOO
O
OOOOO OO OOO OOOOO OOOOO OO OOOO로
세대분가 함에 따라
2009.11.1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
다.
(2) 「OOOOOO OOOO」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
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
·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
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OOO OOOOOOOOO
O OO OOOOOOOOO OO OO
OO)이다.
(4)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청구인
OOO의 사업전환과 배우자의 직장
관계 등의 사유로
장애인 누나인 OOO를
돌보도록 하기 위하여 잠시
세대분가를 하였다하더
라도, 이는 「OOOOOO OOOO」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 OOOO OOO이
2008
.1.7.
OOOOO OOO OO OOOOO
OOOO OOOO를
주소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신규
등록하고,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09.6.3.
OOOO OOOOO
OO OOO
OOOOO OOOOO OO O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된다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