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9.18. 설립되어 OOO도 OOO시 OOO로 OOO에서 기계보관 창고업, 기계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6.8.∼ 2020.2.28. 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OOO 토지(공장용지,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원에 연부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OOO도 도세 감면 조례」제8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20.10.26. 처분청으로부터 OOO에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자 OOO 주식회사와 2020.11.30.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2021.2.4. 처분청에 부동산거래 계약 해제신고를 완료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가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추징사유 즉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8.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검토하지 아니 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런데 문언상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을 개시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 2020.3.26. 선고 2017헌바527 결정에서도 제1호와 제2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표1> 헌법재판소 2020.3.26. 선고 2017헌바527 결정 내용 중 발췌|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를 추징의 요소로 한 이유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건축 과정에서 외부적·내부적 장애요인, 예를 들어 토지 추가 수용을 위한 사업시행자지정 승인 지연,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 건축 행정상의 문제,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 지역주민의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하여 산업용 건축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고,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중략)
이에 비하여 제2호의 입법취지는 산업단지 내 기업입주를 촉진하여 산업활동을 장려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함으로써 세제상의 혜택만 누리려는 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당 목적을 위한 의무사용기간에 외부적·내부적 장애요인이 발생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장애요인에 관한 납세자의 기대가능성과 진지한 노력 등을 감안한 필요가 적다. |
| OOO 매매계약서
■ 사업지구 : OOO 토지의 표시 : 쟁점토지 위 표시의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청구법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도인 OOO㈜(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갑은 대상토지를 다음표의 가격으로 을에게서 매수하며 갑은 매매대금을 다음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을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표 생략) 제2조 지연손해금 및 선납할인 제3조 대상토지의 사용 ① 갑은 대상토지를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로 하며,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관련 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② 갑이 대상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이전이 불가능 한 때에는 을이 정하는 담보를 갑이 제공할 경우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을은 공급용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이하 중략) 특약사항 1. 갑은 OOO에 입주하기 위하여 관리기관(OOO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토지의 표시는 향후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만약 변동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입주위치를 결정키로 한다. 3. 갑은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략) 건축법 등 관계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또는 규제, 인허가 승인 및 도시계획결정, OOO시 조례 등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관계기관에 열람 및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4. 갑은 토지를 직접 방문하여 토지의 조성상태 및 계획,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연약지반 등) 산업단지 내외의 입지여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갑에게 있다. 5. 갑은 현황 또는 당초 조성계획 이외에 추가로 대상토지에 대한 옹벽설치, 평탄화작업, 폐기물처리 등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2017.6.8. |
| OOO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권리포기 각서
○ 기분양물건 내용 - 쟁점토지 - 당초 수분양자 : 청구법인 - 매매계약일 : 2018.6.8. - 분양금액 : 금 OOO원 - 분양금납입액 : 금 OOO원 (2020.11.30. 현재)
당사는 위 분양물건에 대하여 2020.11.30.자로 “OOO 수분양자 명의 변경 요청의 건”으로 매매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기 납입한 분양대금을 반환받고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향후 위 분양물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0.11.30. 당초 수분양자 : 청구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