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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합성수지 원료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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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합성수지 원료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중2307생산일자 1992-08-17
AI 요약
요지
대금지급관련 금융거래자료 및 실물의 수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액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87.11.4등 3회에 걸쳐 청구외 OO종합상사대표 OOO 및 OO실업대표 OOO로부터 14,108,600원의 세금계산서(3매)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결정하고 92.1.16 청구인에게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6,576,330원 및 동 방위세 1,346,3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는 위 OOO과 OOO로 부터 수취하였으나, 실물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OO로부터 합성수지원료를 실제로 매입한 바 있음에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합성수지원료를 위 OOO등으로 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실지매입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합성수지 원료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은 실물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위 OOO와 OOO의 거래사실확인서·거래명세서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3회에 걸쳐 14,108,000원에 이르고 1회당 공급가액이 각각 2,440,000원, 3,660,000원, 8,008,000원의 고액으로 나타남에도 실질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무통장입금전표·예금청구서등의 대금지급관련 금융거래자료 및 실물의 수불(원재료 투입 및 생산수율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위 금액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