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9.10.13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OOO리 OOOOO 소재 전 3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4.10.10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OOOO개발(주)에 양도하고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94.11.18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부상의 지목은 전(田)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주거지역내의 나대지인 것으로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8.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33,65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9 심사청구를 거쳐 98.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면 단위의 농촌지역에 소재한 토지로서 공부상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목도 전(田)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한 바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작성된 바 없고,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OO개발(주)에 확인한 바 쟁점토지 매수당시 쟁점토지는 주택지역내의 공지였다고 하며, 파주시청 도시계획과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76.12.23부터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는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 에는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면 단위의 농촌지역으로서 지목이 전(田)인 사실상의 농지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일반주거지역내의 나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OO개발(주)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및 동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대지현황이 주거지역내 공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변상황으로 동과 서 : 인접대지, 남 : 6M 도로 및 하천, 북 : 6M 도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접토지 2,862㎡ 지상에 94.10월 착공하여 97.9월 준공예정인 아파트 1동 118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시 도시계획과 및 조리면사무소와 주소지 관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사무소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원부가 작성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취득(79.10.13)하기 이전인 76.12.23부터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나대지가 아니고 농지였다는 사실 또는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문서번호 46830-1372, 98.10.13)하였으나,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OOO리 O 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인우보증 이외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일반주거지역내에 소재한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