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OOO( ‘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5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2010.8.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21,130원(이하 ‘이 건 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77조의4 제2항에 의하 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3,972,130원을 함 께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9.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3.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2007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계상한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140,000,000원(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보아 폐업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 고, 2010.8.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21,370을 경정 고지 한 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 3,972,130원의 부과처분 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 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등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 등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으므 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 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76조의12(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법인세액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177조의4(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② 세 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 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 「소득세법」제81조 , 제115조, 「국세기본법」제47조 ,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를 징수 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 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0.8.5. OOO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21,13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면서 지방세법 제 177조의4 제2항에 의하 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3,972,130원을 함 께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6조의8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분 주민세도 취소 또 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 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