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경1915생산일자 1993-10-11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것이므로 각하함.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 (백령우체국 접수번호 제5305호 접수년월일 93.4.26.)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5.1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청구인은 그후 74일이 되는 1993.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