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일군 송라면 OO리 OOOOO 답 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7.26 취득하여 91.2.4 양도한 후 92.2.26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2.2.16 자로 청구인에게 91년도귀속 양도소득세 11,577,2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9 심사청구를 거쳐 92.6.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7.25 청구외 OOO으로부터 6,500,000원에 취득하여 91.1.10 청구외 OOO에게 11,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매매대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공시지가가 37,290,000원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가액은 11,000,000원으로 공시지가의 29%정도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취득·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매대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취득가액 6,500,000원은 국세청기준시가 6,300,136원의 103.2%로서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실지거래양도가액 11,000,000원은 국세청 기준시가 37,290,000원의 29.5%로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던 시기인 88년~91년은 부동산가격이 대폭상승하였던 시기로서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상승율은 491.9%이나 그 상승율이 69.2% 밖에 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쟁점토지 취득·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