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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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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 되었는지 여부(각하)
2003-0026생산일자 2003-01-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우편물수령일이므로 이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서 건축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01동 503호(토지 34.90㎡, 건축물 105.56㎡,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2001.3.22.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종전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시가표준액(112,777,2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06,640원(가산세 포함)을 2001.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년경 ○○재개발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일부를 납부한 이후 중도금과 잔금 납부가 지연되어 조합측과 협의하에 2001.1.9. 분양계약포기각서를 쓰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일체를 포기하였는데도 제3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의 명의로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이 과세된 것으로 사실상 청구외 ○○○이 취득하여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취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2001.5.13.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접수번호 제407179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납세고 지서를 수령한 날은 2001.5.13.이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5.15. 98두3679)이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564일이 경과한 2002.11.28. 이의신청한 사실이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