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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실제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1985생산일자 1995-10-1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양도시기를 90.10.10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과 같은 연도로서 세액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7.11.18 취득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O 대지 109㎡, 같은곳 OOOOO 대지 111㎡, 같은곳 OOOOO 대지 125㎡, 같은곳 OOOOO 대지 160㎡ 합계 5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90.10.10로 확인되므로 90.10.10을 양도일로 보아 94.11.16에 90귀속 양도소득세 37,064,180원 및 동 방위세 9,978,08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5 이의신청과 95.3.27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부동산매매확인서에 의하면 실제 잔금청산일이 90.5.25이며 대법원판례등에 의거 등기일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잔금지급일을 양도로 보아야하므로 위 부동산은 90.5.25에 양도한 것이므로 등기일자에 관계없이 90.5.25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지는 90.5.25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였으나 토지분할로 인하여 단지 등기만이 늦어졌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및 토지분할 관련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를 빈번히 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를 90.10.8 양도하였다고 90.11.30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과세가 된 후인 지금에 와서 쟁점토지를 90.5.25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0.11.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양도일을 90.10.8로 신고한 바 있으며 91.5.30 확정신고시에 양도일을 90.5.25 신고한 사실이 동 신고서에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검인계약서(90.10.6 영도구청장)에 의하면 잔액금은 90.10.10에, 일반계약서에 의하면 잔액금은 90.5.25에 지불키로 되어 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OOO, OOOOO OO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부 접수일자가 90.10.11이며 같은곳 OOOOO OO, OOOOO OO는 90.10.8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매수인 OOO등의 매매계약서 확인원을 제시하면서 잔금청산일이 90.5.25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매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90.10.10)전에 소유권이전등기(90.10.8)된 같은 곳 OOOOO OO, OOOOO OO는 등기접수일인 90.10.8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같은곳 OOOOO 및 OOOOO OO는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90.10.10)로부터 등기접수일(90.10.11)까지의 기간이 1월이내 이므로 위 잔금지급약정일인 90.10.1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같은곳 OOOOO OO 및 OOOOO OO에 대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0.10.8로 보아야 하나, 이는 처분청이 양도시기를 90.10.10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과 같은 연도로서 세액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