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 처분청을 청주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불복이유 등 이 건 관련서류에 의하면 수원세무서장의 오기임이 확인된다)은 1997.11.19 청구법인 수원지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납세고지서 3건(고지세액 합계: 81,006,780원)을 청구법인 수원지점의 폐쇄로 인하여 청구법인 본점 소재지(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OO)로 등기우편 발송한 사실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해 확인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통상우편배달기간(발송일로부터 3~4일)내에는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 수원지점에 대하여 부과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1998.2.13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법인은 늦어도 이 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에 대한 심사청구(이의신청)를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내인 1998.1.21(22)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998.2.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