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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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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인들이 신고한 사채 25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771생산일자 1992-07-2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직업이나 재산보유상태에 비추어 볼 때, 사채 250,000,000원의 사용처 및 그 필요성이 불분명하다고 대금지급수단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동 채무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0.8.2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 내인 91.1.31 상속재산가액을 912,493,898원으로 하고 채무등 공제액을 359,505,098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자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피상속인의 퇴직금 90,000,000원, 유가증권과소평가금액 10,159,330원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로 합산하는 한편, 신고시 공제한 채무등 공제액중에서 250,0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91.11.1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364,891,960원 및 동 방위세 66,565,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13 심사청구를 거쳐 9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처분내용중 피상속인의 채무 25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유언서, 상속인들의 지불각서 등에 의해 상속개시일 이전에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OOO등 채권자도 채권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도 채권자들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위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직업이나 재산보유상태에 비추어 볼 때, 사채 250,000,000원의 사용처 및 그 필요성이 불분명하다고 대금지급수단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동 채무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들이 신고한 사채 25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① 공과금, ②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③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상속인들이 신고한 사채 25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첫째, 피상속인 OOO은 동 채무차용당시 OOOOO(주)의 대표이사(전문경영인)로서 경제적 능력이나 직업등으로 볼 때 단기에 거액의 돈을 차용[88.6.12 청구외 OOO으로부터 150,000,000원(월이율 1%), 88.10.26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월이율 1.2%)]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동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액의 자금을 차용하면서 부동산등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로 볼 수 없고, 둘째, 채권자인 OOO등도 대여금 250,000,000원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피상속인에게 지불하고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90.8.2) 이후인 90.12.5에 1회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뿐 상속개시일 이전에 대여금 지급시나 이자수령시 수수한 금융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채권자가 피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이전에 동 채무를 대여하여 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셋째, 청구인들이 제출한 유언서 및 유언검인 등을 보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90.8.2) 이전인 90.7.27 OO병원 제OOO호실에서 청구외 OOO(주식회사OOOOOOOO 대표이사)과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 국제영업부대리)를 증인참여자로 하여 구수증서에 의해 유언한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에게 150,000,000원, OOO에게 100,000,000원의 채무가 있으니 상속인들이 협력하여 변제할 것」으로 되어 있고, 상속인들은 동 유언을 사망일로부터 6일이 되는 90.8.8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여 90.9.29 유언검인 심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었음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의 채무 250,000,000원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유언검인에 의해 위 채무액의 실체는 밝혀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넷째, 청구인들이 제출한 90.11.5자 상속인의 채무지불각서, 90.11.9자 채권자 OOO이 청구인 OOO소유 부동산(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소재 OO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세신고일(91.1.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25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루어진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