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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 양도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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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 양도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930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거주이전을 하면 구의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거주이전을 할 수 없을 것을 충분히 예상 하였을 것임으로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인 서울특별시 OO동 OOOOOOO 대지 109㎡, 주택 29.29㎡(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1988.12.20 취득하여 같은날 철거 멸실하고, 동 지상(지번은 같은동 OOOOO로 변경)에 신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 OOOOOOO OOOOO OOOO 대지 50.87㎡, 아파트 119.3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2.11.3 취득하여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1993.7.31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243.3㎡, 상가주택 665㎡(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3.12.21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5.12.19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1,087,6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세대1주택 소유자로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하였으나 신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신주택 취득후 동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이 구의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으로 전출할 경우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때문이고, 현재까지 이사를 위한 5개월정도 2주택으로 있었던 시기이외에는 주택소유는 전세였거나 1주택이었으므로 청구인은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바가 없는 것은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거주이전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여야 하며,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조항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경우를 간과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중 1993.7.31 다른주택인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동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소득세법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청구인은 그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사유가 당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던 청구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있는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할 경우 구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지방자치법의 규정때문으로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해 신주택 취득전부터 서대문구의회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재직기간 1991.4.15~1995.3.27), 당해 신주택 취득당시부터 그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되고 동 신주택으로 법 소정의 기간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은 구의회 의원직에서 벗어난 날(1993.3.27) 이후 2년 8개월이 경과한 이 건 과세처분일(1995.12.19) 현재까지도 당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루어, 동 신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그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2주택(쟁점아파트와 신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양도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1세대1주택이라 규정하고, 동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1988.12.20 취득하여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같은날 철거 멸실하고, 동 지상(지번은 같은동 OOOOO로 변경)에 건설된 쟁점아파트를 1992.11.3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던 중 1993.7.31 신주택을 취득한 후 신주택으로도 거주이전 하지 아니한 채 쟁점아파트를 1993.12.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거주이전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신주택취득후 6개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① 전시 관련 법규정을 모두어 보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거주이전을 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6월)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같은뜻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다른주택 취득후 6개월이내에 종전주택인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심판청구일인 96.8.26 현재까지도 신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은 것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청구인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이 당시 서대문구의회의원이었으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거주이전을 할 경우 구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해 신주택취득당시 서대문구의회의원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재직기간 1991.4.15-1995.3.27) 청구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거주이전을 하면 구의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거주이전을 할 수 없을 것을 충분히 예상 하였을 것임으로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신주택취득후 6개월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않아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