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개연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상의 창고용 건축물 3개동 756.44㎡(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창고사용료를 받으면서 정부양곡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면제한 재산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연도분 재산세 476,010원, 교육세 95,190원, 합계 571,200원을 2000.1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정부양곡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이건 건축물의 경우, ㅇㅇ법 제57조제1항에서 청구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보관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부의 양곡수매사업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청구인이 정부수매양곡의 보관을 위탁받아 실비로 보관하는 이건 건축물은 청구인의 법령상 고유업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도 해당되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분명한데도, 처분청은 보관수수료를 받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보아 과세면제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가 정부양곡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 제외)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ㅇ법 제57조제1항제2호차목 및 제7호에서 지역ㅇㅇ의 고유업무의 일종으로 “경제사업 : 보관사업”과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71년과 1983년에 건축한 이건 건축물을 계속하여 정부양곡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곡보관에 따라 보관료 등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ㅇㅇ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합 자체의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사용된 부동산이므로 과세면제 대상으로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법령상 고유업무에 보관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보관사업으로서 이건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정부양곡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ㅇㅇ법 제5조제2항에서 ㅇㅇ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건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양곡수매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도급계약에 따라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양곡을 보관하는 업무를 위한 양곡보관창고로 사용하고 그 보관에 따라 보관료 등을 수수하는 것이 조합원과 관련없는 조합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곡보관창고의 운영이 다른 일반인의 창고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제적 경쟁관계에 있지도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