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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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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심2011서1147생산일자 2011-05-06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동 227-12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위생장갑, 팩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2004.3.16.개업, 2007.6.20. 폐업)로 2005년 제1기중 라면·스넥 도매업을 영위한 상도상사 김OO 으로부터 공급가액 6,835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김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OO세무서장에게 자료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80,890원을 과세한 후 주소지관할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7.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96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송달조회’ 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통지서(OOOO O OOOOOOOOOOOOO)를 2010.12.13.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1.3.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3일 경과하여 2011.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OO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